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14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단지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1.30. 부이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와 건물(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중 모의 지분(6/26)은 1993.10.16.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청구인의 지분(4/26)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같은날 매매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자매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294,968,460원인데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이하로서 그 차액을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1996.9.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73,483,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소장은 취득대가로 지급한 100,000,000원, 청구인이 부담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형제자매들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 취득대가로 양도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44,000,000원(합계 201,741,310원)을 지급ㆍ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741,310원과의 차액인 93,227,1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형제ㆍ자매들간의 지분금액 및 실제매입금액 (단위: 원, %) 구 분 기준시가평가 실제지급금액 비 율 증여의제금액 과세여부 이

○○ 110,613,172 71,981,550 65.1 38,631,622 과 세 이

○○ 73,742,115 58,499,760 79.3 15,242,355

• 이

○○ 73,742,115 45,082,960 61.1 28,659,155 과 세 이

○○ 18,435,529 13,088,520 70.9 5,347,009 이

○○ 18,435,529 13,088,520 70.9 5,347,009 합 계 294,968,460 201,741,310 68.3 93,227,150 처분청은 ○○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201,741,310원을 취득대가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고, 위 거래 중 기준시가의 70%이하로 거래한 청구외 이○○과 이○○에 대한 거래를 법 규정에 의한 저가매매로 증여의제하여 1998.1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이 건 증여세 2건 20,359,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3.10.14. 쟁점부동산을 형제들로부터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17,000,000원(추후 17,741,310원으로 확정)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청구인 소유 기준시가 44,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입하였는 바, 이는 실질상 매매대금 256,741,310원으로 기준시가 294,968,460원의 70%인 206,477,922원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이○○, 이○○ 소유의 공유지분가액에 대한 실지매매대금수령액이 70%를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률에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이○○외 4인은 쟁점부동산 중 모의 지분을 제외한 294,968,460원 상당액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위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저가로 양도하였기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34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처분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이외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44,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계256,741,310원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의 87%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심판소장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단지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에 터잡아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위 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는 당심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