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이란 입증사실도 없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이란 입증사실도 없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7.10.15. 청구외 박○○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증여세 117,684,960원과 1998.11.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액 141,927,930원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6.23. 청구외 4인(손○○, 김○○, 박○○, 박○○)과 함께 ○○시 ○○구 ○○동 ○○번지 대지522.3㎡, 동소 ○○번지 대지 46.3㎡ 및 건물 493.99㎡(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지분(청구인 3/10,손○○ 3/10, 김○○ 2/10, 박○○ 1/10, 박○○ 1/10)별로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3.12.10. 청구외박○○은 그의 공유지분을 형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박○○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취득 시 등기명의자인 박○○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1997.10.15. 1993년도분 증여세 117,68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동 고지세액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8.11.26.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액 141,927,93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1) 청구인은 지류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오랜 기간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구 외 4인과 함께 1,540,000,000원을 조달하여 쟁점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였으며 공동소유자들은 쟁점 부동산을 ○○지류판매(주) 등에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각 지분별로 신고하였으며 공동소유자인 박○○은 1990.11.부터 경영하던 제지판매업체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의 주택을 매각하였으며 1996.12.10. 당해 부동산의 공유 지분(1/10)을 청구인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4인과 함께 쟁점 부동산 취득시 박○○에게 공유지분 1/10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사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문답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등기명의자인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게 되자 다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과 함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설령,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취득당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청구 1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취득자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박○○이 실제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박○○에게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자 이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청구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경락가액인 1,324,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는 1997.06.23.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의 진술내용을 과세근거로 하여 박○○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직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채권확보가 어렵게 되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 이외에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대법원 89누 567, 1990.10.23.)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입증사실도 없이 진술인이 날인 거부한 진술서만을 과세근거로 하였으나 이는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입증이 불분명할뿐더러,
(2)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혐의 자료에 대하여 중구청에서 실명등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실명등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상양도 사실이 인정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청 지적 68380-2358, 1997.10.31.)박○○을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상 명의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입증될 만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유지분 1/10만을 박○○ 명의로 등기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1996.11.07. 박○○의 1/10 공유지분을 2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1996.12.10.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 수표 80,000,000원이 박○○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박○○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55,050,000원(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550,500,000원임)으로 확인되므로 거래당사자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박○○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박○○은 1990.11.10.부터 ○○구 ○○동 ○○ 번지에서 인쇄용지 도매업체인 ○○특수지를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박○○을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입증사실도 없이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써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