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11 선고일 1999.03.10

축협 융자금은 모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융자금 상환액 중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이○○가 ○○구 ○○동 ○○번지 대지 314㎡,건물 764.81㎡(이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520백만원에 취득하여 96.12.30 본인 명의로 10분의 8, 청구인 명의로 10분의 2로 지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 304백만원(`,520백만원 × 20%)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축협 융자금 3억원과 전세보증금 90백만원의 20%에 상당하는 78백만원을 공제한 226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8.11.20 청구인에게 증여서 57,299,44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의 축협 융자금 3억원을 97.8.18 청구인의 모인 광○○이 상환한데 대하여 위 축협 융자금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0%에 상당하는 6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같은 날인 98.11.20 청구인에게 증여서 11,438,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영업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은행예금 2억원과 사채 5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축협 융자금 1억원과 ○○금고 융자금 150백만원을 상환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20%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유상취득으로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250백만원은총매매대금 1,520백만원의 20%인 304백만원의 82.2%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한중여세 57,299,440원은 취소되어야 하며, 축협 융자금 3억원을 청구인의 모가산환하였다 하여 과세한 증여세 11,438,940윈은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 영업자금으로 95.9.21자 2억원을 입금하고 95.12.20 인출하여 그 중 1억원은 친지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고, 5천만원은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총 250만원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축협 및 새마을 금고 융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이 융자금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95.12.20 인출한 2억원이 인출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94~’96년(3년간)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 73백만원으로 소득세과세미달인 점으로 보아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모 이○○ 소유의 ○○구 ○○동 소재 부동산을 95.8.1자 양도하고 받은 8억원을 은행에 ddPcldns용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10억원을 인출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10분의 2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축협 융자금 3억원은 청구인의 모 곽○○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융자금의 청구인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축협 융자금을 청구인의 모가 대신 상환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95.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이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겨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겨우를 제외한다. 1.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입증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의 입증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15…34의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인정하다.

1.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 소득은 지급금에서 윈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중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번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1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서“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 95. 9. 21자 입금한 2억원을 95.12.20자인출하고, 사채 5천만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동 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축협 및 ○○금고 융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은행예금 2억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출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의 동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사채 5천만원에 대하여도 채권자의 영수중 외에 다른 객관적 입중자료가 없어 위의 은행예금 및 사채 250백만원으로 축협 및 ○○금고 융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느 기성복도매업의 “94년~‘96년(3년간) 수입금액이 73,800천원으로서 소득세 과세미달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 취득전인 95.8.2 청구인의 부 이○○ 소유의 ○○구 ○○동 소재 부동산을 8억원에 양도하여 동 금액을 은행에 예치운용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10억원을 인출하여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10분의 2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축협 융자금 3억원을 청구인의 모가 상환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축협 융자금 3억원은 청구인 모 곽○○ 소유의 ○○시 ○○면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융자금 상환액 중 청구인의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