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처 및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10 선고일 1999.03.09

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홍○○)와 3자녀(유○○, 유○○, 유○○)가 공동소유하던 ○○가 ○○번지 소재의 부동산을 97.2.11일 양도하였는데, 이 양도자금의 일부로 ○○시 ○○동 ○○번지외 1필지 임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한 것이 확인되어 취득자금에 소요된 460만원을 처와 3자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시 청구외 유○○에게 위임하여 처와3자녀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유○○이 둥기이전 등의 불편한점 등을 취득자의 의도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여 중여세가 과세되있는 바, 이는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관리인이 임의로 행한 일이어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 소송을 ○○지원에 제기 하였으니,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내용의 사실여부는 ○○지원에 소송 계류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후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청의 당초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 및 3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증여세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쪼는 동조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재에 주소를 둔 자”, 그 제2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1필지 임야 취득시에 재산관리인 청구외 유○○에게 위임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 3인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재산관리인 청구외 유○○이 등기를 하면서 착오로 본인의사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둥기를 경료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말소 소송을 제기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8.8.12 동 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청구인의 처(홍○○), 자녀 3인(유○○, 유○○, 유○○)의 ○○구 ○○가 ○호 대지, 건물의 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 청구외 유○○의 착오로 본인의사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중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결정은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당초 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