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홍○○)와 3자녀(유○○, 유○○, 유○○)가 공동소유하던 ○○가 ○○번지 소재의 부동산을 97.2.11일 양도하였는데, 이 양도자금의 일부로 ○○시 ○○동 ○○번지외 1필지 임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한 것이 확인되어 취득자금에 소요된 460만원을 처와 3자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시 청구외 유○○에게 위임하여 처와3자녀 명의로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유○○이 둥기이전 등의 불편한점 등을 취득자의 의도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여 중여세가 과세되있는 바, 이는 본인의사와는 다르게 관리인이 임의로 행한 일이어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 소송을 ○○지원에 제기 하였으니,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내용의 사실여부는 ○○지원에 소송 계류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후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청의 당초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