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8,25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잡종지38.150㎡이하“분할전 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 등 21인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953.7분지38,150)하고 있던 중 1993.06.09. 공동 소유자들과 분할전 토지를 49필지로 공유물분할하여 전남 목포시 옥암동 923-8 잡종지 1,072㎡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8,259,750원을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1998.12.17.기각)을 거쳐 1999.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의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