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9 선고일 1999.02.26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8,25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잡종지38.150㎡이하“분할전 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 등 21인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953.7분지38,150)하고 있던 중 1993.06.09. 공동 소유자들과 분할전 토지를 49필지로 공유물분할하여 전남 목포시 옥암동 923-8 잡종지 1,072㎡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8,259,750원을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1998.12.17.기각)을 거쳐 1999.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의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다
  • 가. 쟁점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당초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9.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법 제1항 제3호에서“양도”하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ㅓ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3항에서는『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 22인은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993.05.25. 공유자 상호간에 공유문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1993.06.09. 분할 전 토지를 49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등기부등본 및 공유분할현황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 (38.150㎡)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38.150분지 953.7이었으나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쟁점토지 면적은 1,072㎡인 반면에,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중에서 청구외 이○○, 청구외 권○○, 청구외 조○○, 청구외 홍○○, 청구외 정○○(이사 상기 5인은“지분감소자”라고 한다)은 공유물분할 후 새로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당초의 자기지분보다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4.11.01. 지분감소자 중 이○○은 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전 토지를 공유물분할함으로써 토지 면적이 감소하게 된 것은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한 가감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자신은 분할전 토지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감소면적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s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4.11.02. ○○세무서장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함에 다라, 1998.10.0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118.3㎡를 지분감소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 8,259,750원을 고지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분할 전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당초 공유지분 면적을 초과하는 118.3㎡에 대하여 지분감소자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118.3㎡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이여서(대법 87누516, 1987.09.08. 같은 뜻),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구 temrtp법 기본통칙 1-1-14...4 및 재경원 재산46014-175, 1996.04.17.외 다수)이고 국세심판소도 같은 견해(국심95서2807, 1995.12.12.)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당초의 청구인의 공유지분보다 공유물분할로 증가된 위 118.3㎡는 분할 전 토지의 다른 공유자 중 지분감소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