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8 선고일 1999.02.26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33,1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3.12.29.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4,4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홍○○외 5인으로부터 1977.05.18. 증여를 원인으로 남○○씨 익채공파 종중 대표자 홍○○(이하 “청구종중”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12.0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 33,19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7년 당시 남○○씨 익채공파 종중원들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편의상 종중대표들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던 재산으로서 1993.06월 종중등록을 결의하여 등록하고, 그 동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절차상의 편의에 의하여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실내용은 그 동안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를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내용과 다른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홍○○외 5인이 1977년 05월 18일 전 소유자 홍○○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다시 1993년 12월 29일 남○○씨 익채공파 종중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원래부터 종중 소유였는지의 여부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공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의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첫째, 남○○씨 익채공파 종중은 1993.06.06. 임시총회에서 종손인 청구인(남○○씨 익채공파 33세)을 종중의 대표로 결의하였음이 임시총회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홍○○외 5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서 시제의 경비를 마련하는 묘토로서 사용하였으나 종중 명의로의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3.10.10 종중명의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홍○○외 5인은 남○○씨 익채공파의 각 30세∼32세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청구종중은 종원인 청구외 홍○○외 5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1977.05.18.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12.29. 남○○씨 익채공파 종중(대표자 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14-1997, 1995.08.07. 및 심사경인 95-239, 1995.05.12.)인 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적용범위와 같이 1985.12.31.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종중이 동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등기 이전한 것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하게 등기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 소유자인 청구외 홍○○외 5인은 청구종중의 종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종중은 종중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손인 청구인을 종중대표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 앞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홍○○외 5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