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1998.12.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증여세 33,1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1993.12.29.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4,4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홍○○외 5인으로부터 1977.05.18. 증여를 원인으로 남○○씨 익채공파 종중 대표자 홍○○(이하 “청구종중”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12.0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증여세 33,19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77년 당시 남○○씨 익채공파 종중원들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당시 종중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편의상 종중대표들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던 재산으로서 1993.06월 종중등록을 결의하여 등록하고, 그 동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절차상의 편의에 의하여 그 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실내용은 그 동안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를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내용과 다른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홍○○외 5인이 1977년 05월 18일 전 소유자 홍○○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다시 1993년 12월 29일 남○○씨 익채공파 종중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원래부터 종중 소유였는지의 여부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공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의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실관계 첫째, 남○○씨 익채공파 종중은 1993.06.06. 임시총회에서 종손인 청구인(남○○씨 익채공파 33세)을 종중의 대표로 결의하였음이 임시총회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홍○○외 5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서 시제의 경비를 마련하는 묘토로서 사용하였으나 종중 명의로의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3.10.10 종중명의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홍○○외 5인은 남○○씨 익채공파의 각 30세∼32세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청구종중은 종원인 청구외 홍○○외 5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1977.05.18.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12.29. 남○○씨 익채공파 종중(대표자 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삼 46014-1997, 1995.08.07. 및 심사경인 95-239, 1995.05.12.)인 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적용범위와 같이 1985.12.31.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종중이 동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등기 이전한 것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하게 등기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 소유자인 청구외 홍○○외 5인은 청구종중의 종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종중은 종중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손인 청구인을 종중대표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 앞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홍○○외 5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