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6 선고일 1999.03.05

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심○○, 박○○, 박○○, 박○○, 박○○, 박○○, 박○○, 이○○, 이○○(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도 ○○군 ○○면 ○○번지 소재 임야 374,182㎡중 지분 9/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04.12 화해를 원인으로 1993.12.30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1998.08.02 청구인에게 증여세 63,676,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09.26 이의 신청을 거쳐(1998.11.05 결정통지) 1999.01.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0.06.21 청구외 김○○로부터 ○○도 ○○군 ○○면 ○○리(○○리)소재 임야 50여 정보(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1971.12.20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소재지 면적 등기명의자 비고

○○도 ○○군 ○○리 ○○번지 37종 7단 3무보 박○○

○○도 ○○군 ○○리 ○○번지 2정 6단 9무보 박○○, 박○○

○○도 ○○군 ○○리 ○○번지 1정 9단 1무보 박○○

○○도 ○○군 ○○리 ○○번지 14정 1당 2무보 박○○, 박○○ 그런데, 법적 등기유효시한인 10년이 경과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8.12.29 청구의 ○○박씨 ○○파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서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의 소(88가단 17887)를 제기하여, 그 결과 1989.04.30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고, 화해 계약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중 하나임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유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내용(화해조서) 만으로는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1998.01.24자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9.04.30 ○○지방법원 ○○지원 88가단 17887호 소유권보전등기말소사건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명의로 1971.12.20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던 ○○도 ○○군 ○○면 ○○리 ○○번지와 산○○번지에 대하여 1989.10.10 청구외 종중에게 1989.04.12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같은 리 ○○중 쟁점부동산을 1993.12.30 청구외인들로부터 1989.04.12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 판결내용(화해조서)만으로는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가없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1970.06.21자 ‘임야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취득 당사자를 청구인임에도 등기명의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 또는 공유하고 있고, 등기접수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2~3년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70.06.21자 임야매매계약서는 신빙성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89.04.30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조서 근거인 1989.03.29자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의 종중과 청구인만 날인을 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 등기 당사자들인 청구외인들은 날인이 없으며, “…우선 개인 명의로 보전 등기하여…대가는 전혀 지불한 사실이 없음…”라고 한 1998.01.23자 청구인의 확인서 및 “…원래 ○○박씨 ○○공파 종중 소유… 대가는 전혀 받은 바 없음…”라고 한 청구외 박○○의 1998.01.23자 확인서, 그리고 “…종중 것을 종중에서 박○○에게 9/20을 준 것…”라고 한 청구외 이○○의 1998.05 확인서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종중이 당초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의 박○○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유권 다툼의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화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른 증여세 부과건 이므로 ‘화해계약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중 하나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