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심○○, 박○○, 박○○, 박○○, 박○○, 박○○, 박○○, 이○○, 이○○(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도 ○○군 ○○면 ○○번지 소재 임야 374,182㎡중 지분 9/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04.12 화해를 원인으로 1993.12.30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1998.08.02 청구인에게 증여세 63,676,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09.26 이의 신청을 거쳐(1998.11.05 결정통지) 1999.01.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70.06.21 청구외 김○○로부터 ○○도 ○○군 ○○면 ○○리(○○리)소재 임야 50여 정보(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1971.12.20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소재지 면적 등기명의자 비고
○○도 ○○군 ○○리 ○○번지 37종 7단 3무보 박○○
○○도 ○○군 ○○리 ○○번지 2정 6단 9무보 박○○, 박○○
○○도 ○○군 ○○리 ○○번지 1정 9단 1무보 박○○
○○도 ○○군 ○○리 ○○번지 14정 1당 2무보 박○○, 박○○ 그런데, 법적 등기유효시한인 10년이 경과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8.12.29 청구의 ○○박씨 ○○파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서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의 소(88가단 17887)를 제기하여, 그 결과 1989.04.30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고, 화해 계약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중 하나임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유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 판결내용(화해조서) 만으로는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1998.01.24자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