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분할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5 선고일 1999.02.26

모지번에서 분할된 후 양 지번의 지목이 변경되어 이용상황이 서로 달라졌으나 공시지가 산정 기준시점에는 지목이 임야로서 분할된 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다 할 수 있어서, 모지번을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분할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5.18 (주)○○주택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임야 95㎡(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번지 임야 195㎡ 및 동소 ○○번지 임야 122㎡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7년 공시지가가 없어 199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든 지번인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7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7.04.04 ○○동 ○○번지에서 분할하였으며, 양지번의 토지 사이에 노폴 8m의 도로가 개설되어 쟁점토지는 공원지역, 모지번인 ○○번지는 주거지역으로 분리 지정되었는 바, 공원지역내의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거지역인 모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1997.04.04 ○○동 ○○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새로운 공시지가는 1998.06.30 고시되었고, 증여일은 1998.05.18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 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국세청 예규(재일46014-1649, 1995.07.04)를 준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하기 전의 모지번인 ○○동 ○○번지 (1997.04.04 ○○동 ○○번지에서 등록전환)의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사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는 1997.04.04 ○○동 ○○번지에서 분할되었고, 분할후 새로운 기준시가가 산정되기 전인 1998.05.18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모지번인 ○○번지에서 분할된 후 양지번의 토지사이에 도로가 개설되고, 쟁점토지는 공원지역으로, 모지번인 ○○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지번의 토지의 이용상황 및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지번인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모지번인 ○○번지가 1997.05.3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용상황이 달라졌으나, 1997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점인 1997.01.01에는 지목이 임야로서 쟁점토지와 지목이 동일하고 이용상황 및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1997년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모지번 ○○을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동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