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최○○(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79.05.31 사망함에 따라 1982.03.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7.4㎡(이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청구외 최○○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996.05.28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최○○가 쟁점토지 지분 2분지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8,56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 하였다.
당초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공동상속인중 최○○가 미성년자여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1983.03.28 청구인과 최○○ 지인 공동 소유로 협의분할등기 하였다가 최○○가 성년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에 재차 협의하여 1983.03.28자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 중 최○○ 지분 (1/2)을 본인 의사에 따라 1996.06.28 청구인 면의로 경정등기 하였다. 따라서 1983.03.28자 당초의 상속등기는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3.03.28자 등기신청서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중 최○○가 당시 미성년자인 관계로 청구인이 친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정상적으로 협의분할 하였음이 확인되며,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