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지분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4 선고일 1999.03.08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최○○(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79.05.31 사망함에 따라 1982.03.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7.4㎡(이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청구외 최○○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996.05.28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최○○가 쟁점토지 지분 2분지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8,56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공동상속인중 최○○가 미성년자여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1983.03.28 청구인과 최○○ 지인 공동 소유로 협의분할등기 하였다가 최○○가 성년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에 재차 협의하여 1983.03.28자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 중 최○○ 지분 (1/2)을 본인 의사에 따라 1996.06.28 청구인 면의로 경정등기 하였다. 따라서 1983.03.28자 당초의 상속등기는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83.03.28자 등기신청서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중 최○○가 당시 미성년자인 관계로 청구인이 친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정상적으로 협의분할 하였음이 확인되며,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최○○ 지분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등기 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에서『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등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 시 당초 협의분할 등기 (1983.03.28) 협의분할 경정 등기 (1996.06.28) 등기내용 이○○ 3/12 최○○ 3/12 최○○ 2/12 최○○ 2/12 최○○ 2/12 이○○ 1/2 이○○ (100%) 최○○ 1/2 비고 상속개시일: 1979.05.31 -법적상속등기 아님 -최○○: 미성년자 최○○지분 이전 1983.03.28자 등기원리 등에 의하며,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등은 1979.05.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최○○ 2인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신청인 목록에 등기의무자는 피상속인 최○○을, 등기권리자는 청구인과 최○○로 하고 『상기 신청인중 최○○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을 행사하는 모 이○○』이라 기재하여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96.06.28자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1996.06.27 공동상속인 전원은『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하고 상속재산 중 현금 일백만원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최○○, 최○○, 최○○, 최○○소유로 한다』내용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협의서를 작성하고 동협의서에 서명날인하고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첫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1983.03.28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최○○ 2인 공동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둘째,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되었다면 당초 협의분할등기 시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인 최○○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고 최○○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성년이었으므로 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최○○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정당한 협의분할로 보여진다. 셋째,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3년여가 지난 1996.06.28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협의서를 작성하고 동협의서내용에 따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결정등기 하였으나, 1983.03.28자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넷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여가 경과된 1995.06.27 작성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협의서내용 중에서『상속재산 중 현금 일백만원은 청구외 최○○, 최○○.최○○, 최○○ 소유로 한다』는 부분도 상속개시일 이후 화폐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1983.03.28.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최○○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 한 이후 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화인되지 아니하다. 한편, 구 재경원 및 국세청 예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원 재산46014-162, 1995.05.04 국세청 재삼46014-2826, 1995.10.2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1996.06.2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최○○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