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명의자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명의자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동 ○○번지 소재 대지 386㎡, 주택 25.34㎡, 점포 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04.11일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외 1인이 1993.08.07일자 경락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원인: 경락)하였다가 1996.06.28일 환원(등기원인: 매매)등기한 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1998.12.16일자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증여세 11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인 전○○외 1인이 공유자간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 이내인 1996.06.28 소유권환원등기한 후 양도하였음에도 당초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의 경매물건으로 당초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았음이 확인되고, 실소유자인 전○○외 1인은 그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