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2 선고일 1999.03.06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4.11.15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정○○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1998.11.14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33,78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6.11월경 청구외 이○○로부터 일금 2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본인이 전국을 돌며 행상을 하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모 청구외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정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 정○○이 1967.02.28 청구외 김○○에게 재가를 하여 이복 여동생인 김○○을 낳아 생활하던 중 청구외 김○○이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낵 (청구인 소유이나 모 정○○명의로 등기하였음)을 1994.04.2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를 신청하여 취득함에 따라 이에 불안을 느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판결하였는바(궐석재판),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구간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11월경 취득하여 모인 청구외 정○○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의제자택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한다.(국심 88서754, 0988.09.16, 심사 97증여 6116, 1998.01.23외 다수 같은 뜻)고 우리청 심사 및 국제 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 토지가 명의신탁 된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권석재판에 의한 것임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판결문(○○지법 ○○지원 94가합6908, 1994.10.07 선고)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쟁점토지가 1966.12.24 천구인의 모 청구외 정○○ 앞으로 등기된 후부터 1994.11.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될 때까지 약 28년 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하거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인우보증서 외에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 명의의 쟁점토지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정등기 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33,787,500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