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4.11.15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정○○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1998.11.14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33,78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6.11월경 청구외 이○○로부터 일금 2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본인이 전국을 돌며 행상을 하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모 청구외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정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 정○○이 1967.02.28 청구외 김○○에게 재가를 하여 이복 여동생인 김○○을 낳아 생활하던 중 청구외 김○○이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낵 (청구인 소유이나 모 정○○명의로 등기하였음)을 1994.04.2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를 신청하여 취득함에 따라 이에 불안을 느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판결하였는바(궐석재판),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