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심○○으로부터 1991.11.07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8.35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4.15 이를 다시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반환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1998.11.06 증여세 1,251,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0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농지 13필지를 1991.11.07 청구외 부 심○○으로부터 수증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고 1994. 04.15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자에게 소유권 반환등기를 한 것일 뿐,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초 1991.11.07 청구인의 부 심○○으로부터 증여받아 3년5개월 후인 1994.04.15 다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 부 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그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신○○의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