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1999-0001 선고일 1999.02.05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심○○으로부터 1991.11.07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8.35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4.15 이를 다시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반환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1998.11.06 증여세 1,251,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0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농지 13필지를 1991.11.07 청구외 부 심○○으로부터 수증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고 1994. 04.15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자에게 소유권 반환등기를 한 것일 뿐,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1991.11.07 청구인의 부 심○○으로부터 증여받아 3년5개월 후인 1994.04.15 다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 부 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그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신○○의 사망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당부.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소유권 반환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위항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받는 자가 증여받는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1.07 수증하고 이를 다시 1994.04.15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반환등기를 한 것일 뿐,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살피건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91.11.07 청구외 부 심○○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1994.04.15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증여 후 반환기간이 2년5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하게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당초 증여 후 소유권을 반환한 기간이 2년5개월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당초 증여자 청구인의 부 청구외 심○○이 1995.04.04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