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장매입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종소99-0840 선고일 2000.04.21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78,970원은 1996년도의 증가된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82. 9. 4.부터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신사복 등 남성용의류 위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8.12.3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 외 ○○텍스타일 황○○으로부터 1996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0매)상 금액 110,031,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0. 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78,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원단가공업체인 청구 외 ○○어패럴 임○○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매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외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재료청구서·검수보고서 등과 일자별 대금결재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내용이나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 등이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82. 9. 4.부터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신사복 등 남성용의류 위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텍스타일 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10매, 110,031,1000원)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어패럴 임○○(사업자등록번호: 000-00- 00000)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공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6누8192, 1997. 9.26. 外 多數)인 바, 청구인은 청구 외 임○○의 확인서 및 발주서·경비일지·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 원장·매입장을 실제 거래의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임○○는 1996년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7. 8.16.부터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의류 제조업도 1999. 3.31. 부도·폐업으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나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주서나 경비일지 역시 실제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일자의 예금출금 내역과 물품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서류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서는 미흡하고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는 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임○○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3,088,478원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음이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경정결정 시 증가된 제조업 소득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 건 결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