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입에 대해서만 추계조사를 하여 실지조사와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적합한 처분으로 본 사례임
식대수입에 대해서만 추계조사를 하여 실지조사와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적합한 처분으로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 347,420원, 1998년 귀속 22,540,340원은 급식비 1997년 귀속 37,369,992원, 1998년 귀속 51,039,75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0. 4.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경외과 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비치 ‧ 기장한 제장부등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인 1997년 121,936,550원, 1998년 146,286,188원을 급식비 계정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1食當 급식비(원가)를 2,918원[청구인이 보험회사 등에 청구한 진료비청구명세서상 1食當 식대 수입인 3,260원 × (1 - 간이음식점 업종코드의 표준소득률 10.5)]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급식비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1997년 37,369, 992원, 1998년 51,039,7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1. 1.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1,3474,20원, 1998년 귀속 22,54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제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급식비 계정의 금액이 보험회사 등에서 식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많아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 부문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급식 원가를 추계방법(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식대 수입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보험회사 등에 실제로 청구하여 수령한 식대 수입에 상응하는 급식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비용에 해당되는 급식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제조사결정하면서 일부분의 원가를 부분추계방법으로 재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결정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중의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소득 46011-2706 1998. 9.23., 심사경인 99-792 1997. 9.26., 국심94서6077 1995. 5.25., 대법원92누1353 1992. 9.14.)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1997년 및 1998년 귀속 소득금액을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단지, 처분청이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입금액의 일부분인 입원 환자의 식대수입이 그 원가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급식 원가를 쟁점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인 간이음식점 업종코드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초과 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