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행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 반복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매매행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 반복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0,0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0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1997.11.11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7.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5,530,24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하였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채권확보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운수회사 ○○상운(주)의 차고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1997.11.11 ○○시 ○○구청의 근린공원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재로 양도한 것이며, 이외 1993.7.26 경락받아 1995.5.11 ○○시에 수용된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2,916㎡ 및 1997.12.30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등도 차고지용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전후를 통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6누18557, 1997.4.25)인 바,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2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6년간에도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6회, 기타 매매에 의해 2회에 걸쳐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46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3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결과 1985년부터 1998년까지 26건을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하였으며, 최근 6년간(1993년~1998년)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부 동 산 지 목 면적 (㎡) 취득 양도 일 자 원 인 일 자 원 인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전ㆍ답 2,916 ’93. 7.26 경락 ’95. 5.11 수용 〃 ○○구 ○○동 ○○번지 임야 5,056 ’94. 7. 4 매매 ’96. 6.22 신탁해지 〃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695 320 ’95. 6.13 경락 ’95.11. 6 수용 〃 ○○구 ○○동 ○○번지 대지 10,070 ’95. 1.20 경락 ’97.11.11 수용 〃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아파트 36.59 184.3 ’95. 6.21 매매 ’95. 7.20 매매 〃 ○○구 ○○동 ○○번지 전 62 ’95.12.26 매매 〃 ○○구 ○○동 ○○번지외 1필지 전 810 ’97.12.30 경락 〃 ○○구 ○○동 ○○번지 임야 214 ’97.12.30 경락 〃 ○○구 ○○동 ○○번지 임야 63,489 ’98. 1.19 경락 ’98.2.25 매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향하여진 전후를 통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6누18557, 1997.4.25)이고,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 아니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워진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같은 뜻 국심96경3271, 1997.9.10)인 바,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2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9건을 양도하였고, 최근 6년간 거래내역을 보아도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6회, 기타 매매에 의해 2회 총 8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5회에 걸쳐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