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ㆍ반복적인 출연계약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의 대가를 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은 때를 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야함.
계속ㆍ반복적인 출연계약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의 대가를 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은 때를 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야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6.16 ○○화장품(주)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25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1997.10.23 (주) ○○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300,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887,3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3 심사청구하였다.
① 모델료에 대한 세법상 구분을 보면, 사업소득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서도 “영화배우, 가수, 탈렌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등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1997년도에 단 2개업체에 출연한 전속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1997.10.23 (주)○○으로부터 받은 모델료 300,000,000원은 계약기간이 1998.1.1~1998.12.31이며, 촬영 및 광고가 1998년도에 개시되었으므로 용역제공일인 1998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속계약금은 수년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에서 규정하는 법정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온 관행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연예인이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화장품(주) 및 (주)○○으로부터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았고, 전속계약금에 사실상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②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인 바, 1997.9.13 (주)○○과 체결한 모델출연 계약서상 모델료는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1997.10월 모델료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인 1997년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모델료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①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광고모델료에 대한 소득금액만 별도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5호에서 사업소득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7(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본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가. 저술ㆍ서예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3.6 청구외 ○○화장품(주)와 계약기간을 1997.3.6일부터 1998.3.5일까지로 하고, 전속료를 250,000,000원(세금 포함)으로 하는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3.10 모델료 2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997.9.13 청구외 (주) ○○과 계약기간을 1998.1.1일부터 1998.12.31일까지로 하고, 모델료를 300,000,000원(세금포함)으로 하는 모델출연계약을 하고 1997.10.23 모델료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슴이 전속모델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전속모델료는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기타소득이란 일시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 즉 일시적 우발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고, 전속계약금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같은 뜻 심사 소득 98-132, 1998.5.8외 다수)인 바, 1997년도에 ○○화장품(주) 및 (주) ○○으로부터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았고 1998년도에 (주) ○○과 출연계약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모델료는 계약기간이 1998.1.1~1998.12.31이며,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은 1998.1.1~1998.12.31로 되어 있으나 (주) ○○과 1997.9.13 체결한 모델출연계약서상 모델료는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1997.10.23 모델료 300,000,00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인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광고모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법정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모델료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 별도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