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498 선고일 1999.10.22

실지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의 “○○화학”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고, ○○세무서장은 (주) 동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에게 교부한 ‘93년 과세연도 55,420,915원 및 ’94년 과세연도 80,054,39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9.5.10 종합소득세 ‘93년 과세연도 22,196,210원, ’94년 과세연도 35,964,208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8.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매출은 납품계약에 의한 이루어지며 매출제품에 대한 원재료는 일정하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93사업년도는 3.7배, ’94사업년도는 2.9배의 소득이 발생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 분 청 의 견

신청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매입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으며,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1. 신청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옳은지 여부와

2.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높을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24,814,693원으로, 소득금액을 9,142,857원으로, ’94년 귀속 수입금액을 435,836,624원, 소득금액을 17,826,748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으며 서면조사결정 하였음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적출된 내용을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신청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ABS 등 원재료 실공급가액이 ‘93년 16,046,085원, ’94년 99,831,800원으로, 그 차액 93년 55,420,915원, 94년 80,054,392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금융자료 등 대금결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도 없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3년 및 ’94년 귀속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 과다계상된 경우로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분 만큼 허위기장되었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93서2486,94.4.1, 국심98중 844, 99.2.11 외 다수 같은뜻)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기장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구2520, 95.12.1, 심사 법인98-0670, 99.3.1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