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수임료의 총수입금액 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485 선고일 1999.10.22

조합장과 체결된 약정서와 조합장 명의로 발송된 통보서 및 영수증 사본에 의해 변호사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동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 이라 한다)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150,000,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수임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5.20.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88,41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조합으로부터 변호사수임료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쟁점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이 결산장부를 맞추기 위해 위 선임건의 소개인인 청구인의 장인 송○○을 사주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조합의 조합장 김○○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약정서와 쟁점조합의 조합장 김○○외 64명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통보서 및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쟁점조합의 조합장 김○○간에 1993.4.7. 체결된 약정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조합의 조합장 청구외 김○○이 쟁점조합 사업부지내 사도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소송사무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면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청구하는데로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이 패소할시에는 법적비용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반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사도(12필지)재판비용으로 15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7.10.17. 쟁점조합의 조합장 김○○외 64명 명의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조합간에 1997.4.7. 단지 사도재판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사도변호사 수임료로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수임료 150,000,000원의 영수증은 쟁점조합의 조합장인 김○○이 청구인의 장인 송○○을 사주하여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인장이 동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률관계에 밝은 변호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조합의 조합장 김○○과의 약정서 및 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변호사수임료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