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이나 실제 현금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거래장 등 증빙서류가 없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이나 실제 현금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거래장 등 증빙서류가 없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도 ○○읍 ○○면 ○○리 ○○번지 소재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3,032,200원 상당의 볼트제품 등을 매입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41,6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매출한 볼트제품 등은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상사 송○○으로부터 29,533,1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납품받아 매출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볼트제품 등을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상사 송○○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6매, 입금표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원장등 제장부에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금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거래장 등 제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1994.2.14자 6,637,000원, 1994.3.12자 4,740,700원, 1994,5,24자 5,365,000원, 1994.8.20자 4,930,000원, 1994,9.15자 5,305,600원, 1994.12.21자 2,554,800원 합계 6매 29,533,100원, 청구외 송○○이 발행한 입금표 1994.4.30자 4,000,000원, 1994.7.31자 7,196,950원, 1994.9.30자 15,000,000원, 1994.12.31자 3,336,150원 합계 4매 29,533,100원 및 청구외 (주) ○○건설 등이 발행한 약속어음 1994.9.17자 2,000,000원, 1994.10.31자 2,000,000원, 1994.7.1자 7,196,950원, 1994.10.20자 12,907,850원 합계 4매 24,104,800원과 당좌수표 1994.12.5자 15,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 및 금액이 입금표상 거래일자 또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상 발행일자 또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금액은 29,533,100원이나 대금지급 영수증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상 금액은 39,104,800원으로 쟁점매입금액 보다 9,571,700원이나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위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