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463 선고일 1999.09.03

가공거래로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가 ○○번지 소재 ○○상사 라는 상호로 제조, 경인쇄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699,271천원으로, 소득금액은 36,36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실업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20,199천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6.3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767,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가공매입금액(320,199천원)이 총매입(566,118천원)대비 56.5%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이고, 결정소득금액(356,561천원)은 추계소득금액(55,543천원)대비 6.4배이므로 추계결정되어야 하고,

2.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인쇄물절단비 외주분 3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인쇄물절단비로 340,000천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제외한 제조원가중 재료비 비율이 34%인 바, 동일업종의 타업체인 청구외 ○○정판사, ○○인쇄, ○○메이트의 재료비 비율이 각각 40.4%, 49.4%, 56.8%인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1)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성실한 신고로 추정되고,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기장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구2520, 95.12.1, 심사 법인98-0670, 99.3.12 같은 뜻)

○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쇄물절단비 외주분 340,000천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외주비지출명세서2매를 제출하고 있는 이 건, 동 340,000천원의 지출명세서를 보면, 97년 년간의 합계치로 작성하면서 신○○외 21명 각인에게는 합계 45,171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94,828천원은 그 외 175명 지급분이라고 한줄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기장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하여도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심사 법인98-0670, 99.3.12 같은 뜻), 위 지출명세서만을 근거로 외주비로 340,0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외 21명 합계 45,171천원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