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440 선고일 1999.10.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에서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주) ○○산업이 1997.1.28 발행한 8,250,000원, 1997.2.28 발행한 11,760,000원, ○○시 ○○구 ○○도 소재 ○○산업이 1997.8.17 발행한 4,530,000원, 1997.7.20 발행한 5,100,000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 트레이딩이 1997.9.30 발행한 10,410,000원, 1997.5.31 발행한 10,030,000원 합계 50,0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1999.4.12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6,5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 ○○산업 등에 정당하게 부가가치세액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금액만 확인하고 공급자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비로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방을 제조하여 대부분 수출하는 업체로 원단없이 가방을 제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공무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장매입한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갔는데도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지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가방을 제조하여 대부분 수출하는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경비의 발생에 대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실지거래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사실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상한 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