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415 선고일 1999.11.05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일식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소모재료비 중 96년 귀속 61,291,999원(○○상사 39,010,908원, ○○상회 4,000,000원, ○○상회 8,349,091원, ○○상사 9,932,000원)과 97년 귀속 27,243,909원(○○상사 10,000,909원, ○○상사 17,243,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2. 1. 종합소득세 96년 귀속 11,645,930원, 97년 귀속 4,07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9 이의신청을 거쳐 99. 7.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6년 및 97년도 중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재료 중 일부를 ○○상사와 ○○상회로부터만 매입하였을뿐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도 없이 실물거래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 거래처의 확인서등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가공매입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모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소모재료비 중 ○○상사 이○○(○○구 ○○동 ○가 ○○번지 소재, 000-00-00000)로부터 매입한 식용유 및 참기름과 ○○상회 전○○(○○구 ○○동 ○○번지, 000-00-00000)으로부터 매입한 고추장 및 젓갈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는 사실거래에 해당되는데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인 98.8.25. 식용유ㆍ조미료등의 부재료를 ○○시장내에 있는 ○○마켓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상사 및 ○○상회는 ○○구 ○○동과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과 99.1.6. ○○상회 전○○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및 98.12.29. ○○상사 이○○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일부는 가공의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96.1~97.12 기간동안 매월 말일 1회씩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나 ○○상사 모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