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불충분하여 쟁점차입금이 사업관련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금이자를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증빙이 불충분하여 쟁점차입금이 사업관련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금이자를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차입금 지금이자 96년 귀속 13,536,972원, 97년 귀속 20,604,97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6. 10 종합소득세 96년 귀속 5,141,650원, 97년 귀속 7,82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여관 건물 신축공사 및 자재구입 대금과 운영비등으로 충당된 차입금 100,000,000원 관련 비용인 쟁점지급이자를 차입금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조사도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이 된 차입금의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차입금 100,000,000원이 쟁점여관 건물 신축 관련 자금등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3. 9. 2 쟁점여관의 대지 1,279.46㎡를 취득하여 94년 초에 공사 착공한 후 94. 9. 28 지하1층ㆍ지상 6층의 쟁점여관 건물 1,298.55㎡(연면적)를 준공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여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96년 귀속은 수입금액 148,107,384ㆍ소득금액 36,567,170원으로, 97년 귀속은 수입금액 150,665,909원ㆍ소득금액 38,097,622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98년 6월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 결과 96년 귀속 81,962,026원, 97년 귀속 68,351,772원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되어 98. 8. 21 96년 귀속은 수입금액 230,069,410원ㆍ소득금액 58,035,349원, 97년 귀속은 수입금액 219,017,681원ㆍ소득금액 56,562,753원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3년 10월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 ○○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여관 신축공사 대금등으로 충당된 7~8억원 중 쟁점이 된 차입금 100,000,000원은 94. 6. 29 ○○은행 ○○동지점에서 대출받아 94.6.29~94.8.30 기간동안 ○○건설(주) 등에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건 수정신고시 장부에 반영한 비용 중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신축한 이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던 차입금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됨에 따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이 된 차입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총공사비등 7~8억원의 내역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입출금 내역만을 알 수 있는 대출 통장 및 차입금 출금 통장 사본과 지출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차입금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 된 차입금이 ○○건설(주) 등에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심사 소득 99-69 99.4.9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