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용등에 대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용등에 대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도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에서 ○○대학교에 1994년 66,566,960원, 1995년 15,800,500원 상당의 도서(이하 “쟁점도서”라 한다)를 납품하였으나 총수입금액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34,969,204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5,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 7. 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도서의 매출금액은 소매매출로 장부상 계상되어 총수입금액에 이미 포함되었으며, ○○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은 청구인에게 일반도서 판매정가의 84%에 납품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외 ○○사 대표 이○○ 명의로 납품한 쟁점도서의 판매이익이 최소 -1%에서 최대 4% 수준으로 거의 구입원가에 납품한 사실로 보아 쟁점도서의 매출로 인한 소득은 최고로 계산하여도 3,294,458원에 불과한데도 쟁점도서 매출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쟁점도서를 청구외 ○○사 이○○ 명의로 ○○대학교에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도서의 매출금액이 소매매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대학교 도서관장이 납품사실을 확인한 1994.8월 일반화학외 233종 7,196,000원, 1994.9월 수리관리학외 251종 7,676,760원, 1994.10월 국가론외 256종 7,094,200원, 1994.12월 반도체 공학외 153종 44,600,000원 및 1995.11월 새로운 논리학외 717종 15,800,500원 상당의 도서는 청구외 ○○사 이○○ 명의로 납품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납품하였음을 청구외 이○○과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도서의 매출금액이 소매매출에 이미 계상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매출장부에 의하면 일일 매출금액을 집계하여 금액만 장부에 계상하고 있어 쟁점도서의 매출금액이 구체적으로 소매매출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도서의 매출금액이 총수입금에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도서 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