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세 없이 현금결재만 주장하며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여 매입을 부인한 사례
재료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세 없이 현금결재만 주장하며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여 매입을 부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상협(주)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동 법인이 1993연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알미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06,014,9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51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7. 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93년도에 생산한 제품에 소요된 알미늄 총 사용량이 450,994kg이고, 원재료 수불부상 알미늄 사용량은 496,657㎏로 제조 공정상 가공로스를 감안하면 쟁점매입액 상당의 알미늄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알미늄을 ○○시 ○○군 ○○읍 ○○리 ○○번지 거주 추○○로부터 매입하였슴이 원재료수불부, 실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알미늄을 청구외 추○○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경정시점인 1997.7.25 전후로 작성된 것이며, 예금 거래명세표상 청구외 추○○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일자에 동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추○○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업(버섯재배)에 종사하는 자이며, 청구인에게 매출한 알미늄을 일부는 일반 고물상으로부터, 일부는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알미늄을 청구외 추○○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추○○로부터 1993.2.8~1993.10.2까지 7회에 걸쳐 226,616,412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알미늄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추○○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7매(226,616,412원), 거래명세표 7매 및 청구인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거래내역표(1993.2.1~1993.10.18)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별 거래금액과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은 일치하나 매 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전액 현금으로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상 동일자에 현금인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외 추○○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추○○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84~1988년까지 알미늄주물업을 영위하였으나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농업(버섯재배)에 종사하는 자로 확인되고, 청구외 추○○에게 동 알미늄의 매입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는 일반 고물상으로부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알미늄을 청구외 추○○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