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88 선고일 1999.09.17

매출누락금액이 기장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23~97.12.31 기간동안 ○○사라는 상호로 운영한 도서ㆍ기독교테이프ㆍ정수기의 도ㆍ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신용카드 수입금액 32,194,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 4. 17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4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포함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쟁점매출누락 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ㆍ신고하여 서면조사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조에서는『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사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부족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라는 감사원의 신용카드자료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ㆍ서면신고하였음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같이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결정이 서면조사결정(또는 실지조사결정)된 경우 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거나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의 93년도 수입금액은 191,514,317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은 223,708,317원으로서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16.7%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로도 볼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같은뜻: 심사 소득 99-167 99.5.7, 국심96서2631 96.10.9, 대법원 96누8192 97.9.26)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