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사외유출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주)○○(1994.10.1 ○○산업 (주)에서 법인명 변경)에 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재료비 가공원가 계상액 1,674,240,324원, 기계장치 매각대금 수입금액 누락액 210,000,000원 합계 1,884,240,324원(이하: 쟁점사외유출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쟁점사외유출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3.31 통보(특조1(2)46600-212)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42,12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9 심사청구하였다.
(주)○○은 현재까지 정상사업자이며, 소득세법 제142조 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 할 때에는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는 지체없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79누97, 1979.7.24)인데도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신고누락소득에 대해서 납세자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 89누4895, 1990.3.27, 대법 80누 272, 1982.12.28 및 국심 95중980, 1995.10.18)이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의 총발행주식의 73.17%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자라 할 수 있고, 쟁점사외유출금액으로 동 법인의 자산을 별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로써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징수】 제4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원천징수의 배제】 에서 『제142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외유출금액을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이 정상사업자이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31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소득이므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므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89누4895, 1990.3.27, 대법원 79누347, 1981.9.22)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2)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추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기준)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자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에서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달리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배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