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69 선고일 1999.09.03

거래품목, 수량 등의 금액을 알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않은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면신고 방법에 의하여 1994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도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구 ○○동 ○○번지 ○○곰탕 등에 대한 식육 및 식육부산물 판매금액 121,865,72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를 정정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에 의하여 1999.5.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95,2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1994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식품 박○○로부터 35,248,490원, 동소 ○○축산 김○○로부터 13,423,900원, 동소 ○○축산 소○○로부터 32,985,300원, 동소○○축산유통 최○○으로부터 29,635,200원 합계 111,292,3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원 상당의 식육 및 식육부산물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38%로 동업자간 매출총이익율 7%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증비서류로 청구외 박○○등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연간 매출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 품목, 수량 및 거래별 거래금액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의2【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 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슴이 청구인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매입액이 실제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과 같은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식품 박○○외 3명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동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1994년간 거래한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확인서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동업자간 매출총이익율이 현저히 높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6809,96.1.26)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요인이 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95누2241, 95.8.22)인 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