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65 선고일 1999.09.03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의 완료 등 건축가능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군 ○○면 ○○리 ○○번지 임야 9,917㎡와 동 소 ○○번지 전 5,811㎡ 계 15,72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중 97년도에 4회에 걸쳐 2,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등 4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41,880원을 납부하였는 데,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하여 99.4.2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07,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이전 실질적으로 분할하여 경계(석축)가 확정되어 있었고,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가 완료되는 등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사업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1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4조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법위를 규정하면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하며, 제32조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 및 분할전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할토지중 97년도에 2,120㎡를 4회에 걸쳐 청구외 김○○등 4인에게 지분으로 양도한후 98년도에 이르러 소유자별로 분할 하였고, 98년도에 30여 필지로 분할한 후 4회에 걸쳐 6,033㎡를 청구외 김○○등 4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각 필지별로 분할등기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전원주택지로 개발 및 분할하여 경계(석축)를 확정하고,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가 완료되는 등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변경하여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비ㆍ분합ㆍ조성ㆍ변경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① 3, ④).

3.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 90누1045, 90.9.25),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96누 18557, 97.4.25, 대법 94구 14025, 95.11.7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