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63 선고일 1999.09.0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액을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3. 9. 10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56평을 매입하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 판매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 625,000,000원과 가공 계상 노무비 94,417,000원을 대표자 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8. 12. 16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3년 귀속 354,59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8 이의신청을 거쳐 99. 6. 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가 부담한 쟁점상가 신축 토지의 구입대금 780,000,000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초과하여 가공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가가 아니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당시 쟁점상가의 신축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한 실제 사업주체는 대표자 박○○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당초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상가 신축공사 도급금액 1,65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제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제로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쟁점상가 분양금액이 2,28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익금가산된 신고누락 수입금액 625,000,000원과 가공 계상 노무비 24,207,000원(당초 처분시 손금불산입한 노무비 94,417,000원과의 차액 70,210,000원은 92사업년도의 노무비이므로 이의신청 결정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감액 경정결정)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원천세 결정결의서ㆍ조사복명서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토지매매계약서ㆍ영수증ㆍ장부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상가 신축 토지의 계약금 50,000,000원과 중도금 150,000,000원을 90.2.28 및 90.8.9 대표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580,000,000원은 92.11.21 120,000,000원, 92.12.2 100,000,000원, 92.12.31 360,000,000원으로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대표자 가수금과 쟁점상가 신축 토지의 소유자인 장○○의 子 장○○이 소유한 건물의 신축공사 미수금을 상계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부담한 토지구입대금이 매출누락 금액을 초과하므로 대표자 박○○의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차변) 대표자 가수금 ××× / 대변) 토지소유자의 자 소유 건물 신축공사 미수금 ××× 먼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상가 신축 토지의 구입대금을 대표자 박○○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액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표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분양완료후 쟁점상가 판매대금에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에도 쟁점상가 판매 1년여전에 잔금이 전부 지급(상계)되었으며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 발생내역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상계할 당시에 가수금 잔액이 30억원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일시에 반제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대표자 박○○가 쟁점상가 신축용 토지의 구입자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당초 법인제세 조사 당시 쟁점상가 신축판매 대금 2,28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등 쟁점상가 신축 분양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 신축판매용 토지대금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대표자 가수금과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의 子로부터 수취할 미수금을 상계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 수입금액과 가공 계상 노무비를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5% 지분 보유자로서 최대주주이며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 박○○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