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액을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액을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93. 9. 10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56평을 매입하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 판매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 625,000,000원과 가공 계상 노무비 94,417,000원을 대표자 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8. 12. 16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3년 귀속 354,59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8 이의신청을 거쳐 99. 6. 2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가 부담한 쟁점상가 신축 토지의 구입대금 780,000,000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초과하여 가공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가가 아니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당시 쟁점상가의 신축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한 실제 사업주체는 대표자 박○○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