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조합 일반분양수입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61 선고일 1999.09.03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인해 얻은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등 63명(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직장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449㎡에 아파트 73세대를 신축하여 63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1993연도에 10세대를 511,540,000원에 일반분양(이하 ‘쟁점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고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분양수입금액을 각 조합원들의 지분으로 배분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104,722원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9.5.20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24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당시 조합원은 73명이였으며 조합원 중 10명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조합원 자격을 직장 동료에게 기 납부 금액만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던 것이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73세대가 균등하게 부담하고 조합비 정산도 같이 하였으므로 조합원 73명이 각자 자기 지분을 공유물분할한 것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조합은 7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가받은 조합원은 63명이며, 쟁점주택조합장이 ○○구 구청장에게 잔여분 10세대를 임의분양한다고 통보하고 63세대에 대하여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일반분양한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조합원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 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본문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2항에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의 2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조합의 설립 및 변경사항을 보면 1989.7.31. 조합원92명으로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1990.7.18. 조합원을 73명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1993.4.9. 재차 조합원을 63명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음이 ○○구청장이 1990.7.18 교부한 주택조합변경설립인가필증(인가번호00-0-0), 1993.4.9 통보한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 공문(건축 00000-0000) 및 “주택조합변경설립인가필증(인가번호 93-7)”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청장이 1993.5.10 쟁점주택조합장에게 통보한 “임시사용 승인” 공문(건축 00000-0000)에 의하면 공동주택 73세대중 63세대에 대하여 1993.5.1~1994.4.30(1년간) 임시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조합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여 현 조합원은 63이며 10세대를 임의 분양대상자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이 총 73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 73명이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구청장이 교부한 주택조합변경설립인가필증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63명이였으며, 쟁점주택조합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한 공문에 의하여 아파트 총73세대중 10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반분양한 10세의 분양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