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대표이사가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경비를 대표이사가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장이 1999.5.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8,052,906원,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2,641,106원은
1.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는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실제 발생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1993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등 136,105,811원, 1994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등 272,535,792원(이하 “쟁점가공비용”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가공비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9.5.15 청구법인에게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8,052,906원,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2,641,1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30 심사청구하였다.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4헌 바14)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동 처분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가공 경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이 추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대법원 97누2429, 97.10.24)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총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쟁점가공원가는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수취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를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대표이사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