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47 선고일 1999.09.03

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3.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59,860원은

1.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된 1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61,996,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93.3.13부터 96.12.31까지 여성용 의류 제조ㆍ임가공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96.1.1~96.6.30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6매 112,002,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3. 15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4 이의신청을 거쳐 99. 6.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금액은 96년도 제조원가 231백만원의 43%, 매출액 241백만원의 41%상당 금액으로서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의 특성상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ㆍ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단순히 청구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법령에 의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서 세무조정을 거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결정등의 사유를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머천다이스 박○○(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세무서 부가00000-0000 98.10.13.)를 통보받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건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및 전년 신고 소득금액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공매입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ㆍ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상 기성복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적으로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00중000 99.2.11)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머천다이스 박○○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은 100,002,000원(96년 1기예정 88,002,000원, 96년 1기 확정 12,000,000원)으로 확인(당초 과세자료상 96년 1기 확정분 12,000,000원을 중복 계산)되므로 쟁점매입 금액과의 차액 12,000,000원을 감액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쟁점매입 제외)이 93,001,800 원(96년 1기 확정분)이나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입으로 31,005,000원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인 61,996,800원이 폐업당시 재고재화나 가공매입에 해당되는지와 96년도의 총수입금액 대응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