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99. 3.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59,860원은
1.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된 1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61,996,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93.3.13부터 96.12.31까지 여성용 의류 제조ㆍ임가공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96.1.1~96.6.30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6매 112,002,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3. 15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4 이의신청을 거쳐 99. 6. 2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 금액은 96년도 제조원가 231백만원의 43%, 매출액 241백만원의 41%상당 금액으로서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의 특성상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ㆍ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청구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법령에 의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서 세무조정을 거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