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원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입원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교통(주)(○○통상(주)에서 1996.1.1 법인명이 변경, 이하 “○○교통(주)”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 ○○상사 신○○으로부터 71,388,200원, ○○시 ○○구 ○○동 ○○번지 ○○사 임○○로부터 28,745,290원, ○○시 ○○구 ○○동 ○○번지 ○○타이어 김○○로부터 23,280,000원, ○○시 ○○구 ○○동 ○○번지 ○○상사 김○○로부터 56,813,730원, ○○시 ○○구 ○○동 ○○번지 ○○공업사 조○○으로부터 15,981,711원 합계 196,208,931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상당의 차량부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에 의하여 쟁점원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2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 7. 1 심사청구하였다.
차량부품비는 운송업체에 필수적인 것으로, ○○교통(주)의 차량부품비를 연도별로 보면 1996사업연도 181,066,902원, 1997사업연도 137,172,996원이고, 1996.7월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시 택시운임 수준 및 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책자에서 발표한 대당 차량유지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를 계산하더라도 271,788,000원으로 산정되는 바, 1995사업연에 쟁점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51,940,928원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 ○○구 ○○동 ○○번지 ○○상사 등 10개업체로부터 차량부품 등을 구입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232,69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사 등 10개업체로부터 232,690,000원 상당의 차량부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교통(주)가 ○○시 ○○구 ○○동 ○○번지 ○○상사등 10개 업체로부터 232,690,000원 상당의 차량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지거래처,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사항등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단지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차량부품비와 비교하거나, 동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수준에 비하여 당해연도의 차량부품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개괄적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