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부간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39 선고일 1999.09.03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4. 12.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12,608,070원, 94년 귀속 11,239,070원, 95년 귀속 11,754,180원, 96년 귀속 35,294,380원, 97년 귀속 19,703,340원은

1.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842.82㎡중 375.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조○○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93년 28,685,462원 94년 28,397,390원, 95년 29,230,038, 96년 33,012,821원, 97년 45,347,146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9. 4. 12.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12,608,070원, 94년 귀속 11,239,070원, 95년 귀속 11,754,180원, 96년 귀속 35,294,380원, 97년 귀속 19,70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조○○는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의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ㆍ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으로 가산된 금액만큼 처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이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충분하고 특수관계 있는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동 규정을 적용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간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ㆍ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제1호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 상당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처 조○○의 사업장으로 무상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동일하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소득46011-374 99.1.29, -309 99.1.25, 심사 종소 98-328 98.8.14, 99-130 99.5.7)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93년~9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주된 소득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93년~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93년~95년 귀속은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96년 및 97년 귀속분을 보면, 청구인의 처 조○○는 사업소득금액이 96년 72,405,303원, 97년 80,073,474원이고, 청구인은 96년 귀속사업소득 929,610원, 근로소득 56,000,000원 합계 56,929,610원, 97년 귀속 사업소득 1,836,648원, 근로소득 51,000,000원, 기타소득 50,000원 합계 52,886,648원으로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청구인의 처 조○○가 많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 96년 52,687,962원, 97년 18,936,817원을 처 조○○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건 경정결정시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만 증가되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착오로 93년~95년 종합소득세와 같이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주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로 판단해 볼 때, 96년 및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처를 주된 소득자로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임대인인 청구인이 자산합산 과세 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이고 임차인인 처가 주된 소득자로서 처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