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비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이전비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 9월 ○○공사로부터 공장이전보상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장영업권 7,211,000원, 이전비 12,147,000원 합계 19,358,000원(이하 “쟁점 보상금”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 4. 8.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8. 심사청구하였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실상 쟁점 보상금 이상의 이전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누락되었는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 이전비용 8,700,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