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이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31 선고일 1999.09.03

사업장이전비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 9월 ○○공사로부터 공장이전보상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장영업권 7,211,000원, 이전비 12,147,000원 합계 19,358,000원(이하 “쟁점 보상금”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 4. 8.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실상 쟁점 보상금 이상의 이전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누락되었는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 이전비용 8,700,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사업장 이전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및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한 철골ㆍ창호 제조업의 사업장이 ○○동 개발로 철거됨에 따라 94년 9월 ○○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 보상금을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경비내역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지출하였으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식대 3,105,000원, 잡급 4,938,000원, 기타경비 657,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소득46011-1927 98.7.13, 심사 소득 98-552 98.11.6)인바,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이전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과 일용근로자 노임대장(94.10.10~10.30, 20일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은 지출여부가 불분명하고 일용근로자 노임대장은 지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사업장 이전비용이라는 식대ㆍ잡급등의 지출사실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초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당초 95년부터 사용된 서식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가 당초 제출한 영수증과 지급처ㆍ지급일자ㆍ금액이 다른 영수증 제출)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이전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등이 소량이고 보유차량이 3대인 사실등으로 보아 사업장 이전비용이 8,700,500원이나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