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신축과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을 차입한 것인지 여부
사업장의 신축과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을 차입한 것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99.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40,901,620원, 94년 귀속 34,997,850원, 95년 귀속 33,730,510원, 96년 귀속 33,468,640원, 97년 귀속 58,971,550원 합계 202,087,770원은
1. 93년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등 7곳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적수에서 건설비상당액 1,882,269,200의 적수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000-00-00000)등 7곳의 임대사업장(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관리비 수입누락 및 인건비등 경비 과다계상분 369,083천원(93~97년)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계산된 부동산임대소득과 청구인 명의의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득과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하여 99.3.15 종합소득세 93년 구속 40,901,620원, 94년 귀속 34,997,850원, 95년 귀속 33,730,510원, 96년 귀속 33,468,640원, 97년 귀속 58,971,550원 합계 202,087,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6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사업장(주유소)의 신축과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91,693천원(93~97)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쟁점임대부동산 관련 93년도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간주임대료 176,805천원과 쟁점임대부동산중 3곳의 96~97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541,306천원(96년 284,636천원, 97년 256,669천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신축자금에 대한 은행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은행차입금이 신축자금에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동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운용수익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이자수입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인지가 불불명하므로 당초 간주임대료 계산은 정당하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 ×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 대용 부동산의 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 ×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에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의 규정은 95.5.3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조문을 달리하여 개정하면서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 계산한 금액중 큰금액을 말한다. 로 개정되었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93년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장별 재무제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건,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2)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실지조사나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90.12.31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0.12.31현재의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95.5.3 장부상 취득가액과 임대보증금, 기준시가중 큰금액으로 개정)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 46011-3466, 96.12.13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1,882,269,200원(7곳 부동산의 합계액)임이 쟁점임대부동산별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적수상당을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2) 보증금 등에 예금이자에 대하여 쟁점임대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쟁점임대부동산 각각의 재무제표상 보증금등 운용수익이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기본통칙 25-1)이나, 96~97년 소득합산표상 배우자(안○○)명의의 이자소득이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증금의 운용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541,306천원은 총수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