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22 선고일 1999.10.22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 신축 분양업(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30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168,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 5. 2. 종합소득세 98,00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89,050,000원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실지조사로 재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면 이건의 경우 사실상 신축 분양으로 인한 공사비용이 수입금액보다 많아 적자임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하여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출누락분 또는 95년 귀속 소득금액 전부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등이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추가 대응원가가 없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원가의 증빙으로 제시된 서류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고,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실지조사결정되어 이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제1호에서『추계결정 등의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년 12월 ○○구청장으로부터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94. 12 31.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후 95년도중 ○○시 ○○구 ○○동 ○○번지에 ○○빌라 19세대를 신축 분양하고 96. 5. 31.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총수입금액 1,304,000,000원, 필요경비 1,225,745,459원, 소득금액 78,254,541원)하였음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96년 8월 상기 주택신축분양업인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총수입금액 1,324,000,000원, 필요경비 1,221,419,460원, 소득금액 102,580,540원)하였으나 실제 분양 수입금액이 1,492,000,000원으로 확인되어 당초 결정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 금액 168,000,000원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먼저, 당초 신고ㆍ결정시 반영되지 않은 쟁점매출누락 대응원가 89,050,000원을 인정하여 실지조사로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확인 당시 쟁점사업의공사원가명세서ㆍ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상 제금액 및 경비 등을 추가할 사항과 입증자료가 없음을 확인서(97.1.21.)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공사원가의 증빙서류라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ㆍ영수증등도 모두 미등록사업자 및 과세특례자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서 당초 신고ㆍ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증서류로서의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건: 적부재심사97-22 97.5.1)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5누2708 95.7.25)인바, 청구인과 같이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결정이 실지조사결정된 경우 매출누락 금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거나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8192, 97.9.26.)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의 95년도 수입금액은 1,304,000,00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은 1,492,000,000원으로서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12.9%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로 볼 수도 없고,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ㆍ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ㆍ제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된 바도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같은뜻: 심사 소득 99-167 99.5.7, 국심96서2631 96.10.9, 국심98중844 99.2.11)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