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 신축 분양업(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30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168,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 5. 2. 종합소득세 98,00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89,050,000원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실지조사로 재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면 이건의 경우 사실상 신축 분양으로 인한 공사비용이 수입금액보다 많아 적자임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하여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출누락분 또는 95년 귀속 소득금액 전부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등이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추가 대응원가가 없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원가의 증빙으로 제시된 서류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고,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실지조사결정되어 이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