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추계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추계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철재(주)를 조사한 결과 1993년에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59,906,380원 상당의 고철을 매출(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9,7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서면신고기준에 부합하도록 비용을 맞추어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전액 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이 87,731,078원(소득율이 11%)이나 되어 표준소득율(4.3%)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35,547,974원 보다 현저히 많아 신고당시 근거한 제 장부 및 증빙이 허위라고 할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및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 바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