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320 선고일 1999.09.03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추계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철재(주)를 조사한 결과 1993년에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59,906,380원 상당의 고철을 매출(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9,7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서면신고기준에 부합하도록 비용을 맞추어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전액 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이 87,731,078원(소득율이 11%)이나 되어 표준소득율(4.3%)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35,547,974원 보다 현저히 많아 신고당시 근거한 제 장부 및 증빙이 허위라고 할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및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 바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면조사결정 이후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의2【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 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슴이 소득세신고상황표에 이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경우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보다 현저히 많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118조)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같은뜻:대법 95누6809,96.1.26)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요인이 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95.8.22)인 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기장내용이 정당화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