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 이자소득분리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99-0194 선고일 1999.09.1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대표자로 1997연도에 ○○은행 ○○지점등 10개 은행에서 발생한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수입 147,369,308원(이하 “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1거주자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9.1.26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은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적용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간내에 쟁점이자수입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쟁점이자수입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구청에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고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본문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2항에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면 제21조(자치관리) 제1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자치 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위탁관리) 제1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외 ○○주택관리(주)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인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국세기본법 제13조)이며, 그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보는 것(소득세법 제1조) 이고,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과세연도인 1997.12.31 현재 관할구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는 바, 쟁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1거주자로 하여 쟁점이자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분리과세로 과세할 것을 청구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