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종업원일 뿐 실대표자는 따로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사건번호 심사종소2004-0165 선고일 2004.10.11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등기상 대표일 뿐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0,250,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서스(현 주식회사 ○○리조트, 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1996.7.15 ~ 1998.11.5 기간 등기상 대표이사다. 청구외 ○○장은 1998.1.8 청구외 ○○리조트가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46,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면서 쟁점토지 양도금액 2,240백만원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상당 1,902,465,754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4.1 종합소득세 970,250,1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5.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1996.7.15 취임하여 1998.11.5 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이미 1997.11.30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위 ○○리조트는 청구외 김남◇이 실경영자로 회사운영 및 재산관리 등 모든 사항을 관장했고, 동 사실은 청구외 임청◎의 김남◇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 부제기 이유고지에서 들어난다. 따라서 공부상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경영자로 보고 행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이건 상여처분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된 사항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한 것으로 청구외 임청◎의 고소장에 실 대표로 피소된 청구외 김남◇과 함께 청구인도 피소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1996.7.15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 1998.11.5 사임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2) 청구외 ○○세무서장은 ○○리조트가 청구외 정지□ 명의로 422백만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8.1.8 청구외 (주)△△△랜트팅에 2,240백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1 ~11.5) 상당액 1,902,465,754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있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계기록으로 들어난다.

(3) 청구외 임청◎가 청구외 ○○리조트의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남◇을 ○○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1998.5.29 처분된 1998형제14714호" 사건의 공소부제기 이유공지 를 보면, 청구인이 ○○리조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것은 사실이나 동 회사의 개발계획은 청구외 김남◇이 추진한 사업이고, 또 위 고소인 임청◎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위 피고소인 김남◇로 인정되고 있으며, 동 사실은 청구인과 김남◇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고,

(4) 청구외 김남◇은 청구인이 1997.11.30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회사의 어려움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일 뿐 실제 회사운영과 재산관계는 물론 분양계약 등 모든 회사업무가 청구외 김남◇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자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5) 나아가 청구인은 1997년 - 1998년 기간 위 김남◇ 대표이사인 (주)◇◇◇투자(본점: ○○시 ○○구 ○○동 1319-11)의 종업원으로 청구외 ○○리조트로 부터 어떠한 소득발생도 없었음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증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공부상 명의일 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로 실경영자이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전시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김남◇이 대표이사인 (주)▽▽▽투자의 종업원으로서 청구외 ○○리조트의 등기상 대표일 뿐 동 회사로 부터 어떠한 소득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외 김남◇을 실경영자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 ○○리조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고 행한 이 건 인정상여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88누 3802, 1989.4.11.: 국심 2003중2592, 2004. 1.26,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