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기재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기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3-0135 선고일 2003.07.21

제조업체의 대리점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대금지급관련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기공사업(상호: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주)○○전기상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15,038,800원, 2000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47,019,910원 합계 62,058,7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56,5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34,460원 합계 37,290,960원을 2003.01.1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점의 전기공사 전문업체로서, 대형제조업체의 대리점이며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쟁점법인과 전기제품을 실제 거래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자료상 고발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직고발된 쟁점법인과 실제거래를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내용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1999.07.01부터 2001.12.31까지 자료상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2002.03.04. ○○경찰서에 직고발된 것이 고발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장기계속사업자이며 청구외 ○○ 등 대형제조업체의 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대금지급관련 거래증빙 등을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