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3-0066 선고일 2003.05.19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권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상호: ○○피씨)를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주)(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030,14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2.10.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3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자상가 등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집단상가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여 부득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58,707,623원인바, 청구인의 소득금액 대비 27.89%에 상당하고 있어 무기장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표준율(7.8%)보다 3.57배 높고, 또한 매출원가 대비 24.5%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전체 매입액 대비 중대하게 왜곡되었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건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관련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소득금액 대비 세금부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다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국심2001중887, 2001.06.30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