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과・면세사업을 위한 동일사업장으로 보이고 면세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과・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면세사업의 폐업일 이후에 지급받은 연체이자를 과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함
쟁점사업장은 과・면세사업을 위한 동일사업장으로 보이고 면세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과・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면세사업의 폐업일 이후에 지급받은 연체이자를 과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삼제품을 도·소매하는 자로서 1995.05.01부터 같은 해 09.05까지 인삼제품(녹기삼 등) 667,548,4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외상판매하고 1995.10.30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연 2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박○○ 소유부동산을 근저당설정등기 후 청구외 박○○이 외상매출금을 경제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을 경매하여 이자상당액 479,543,345원(1997.04.04 227,348,470원, 1998.06.08 137,437,949원, 1998.06.08 137,437,949원, 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신고누락한 쟁점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연체이자를 세무 조정한 금액에 합산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472,48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017,87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147,490원 합계 148,63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 하였다.
1. 처분청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품목(인삼제품)을 판매하였다 하여 쟁점 연체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면세사업으로 1992.01.01 개업하여 인삼제품을 판매하던 중 쟁점사업장의 한 부분에 1996.09.01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면세사업은 1997.04.30 폐업함) 과세·면세 사업장의 지번이 동일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유형전환에 의한 변경이나 면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5년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삼제품 등을 외상매출하고 물품대금을 면세사업 폐업일 후에 쟁점연체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날에 귀속시기가 결정되므로 쟁점연체이자를 1995년도에 26,563,624원, 1996년도에 159,667,100원, 1997년도에 127,738,876원, 1998년도에 106,706,431원, 1999년도에 58,870,574원으로 총수입금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설사, 쟁점연체이자를 각 과세연도 세무조정한 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보관·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에 날인하지 아니한 점, 세무대리인(세무사) 채○○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시 세무 조정하여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연체이자를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서 별도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연체이자를 지급 받은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부외부채에 대한 차입금이자 130,884,94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부외부채가 사업과 관련한 물품매입자금,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근거를 밝혀 장부에 계상하고 상대계정이 분명하여야 함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동일사업장에서 과세·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체이자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세무조정한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받은 쟁점연체이자를 발생기간별로 안분하여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세무조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누락된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초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조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호(생략)
3. 부동산임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나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인삼"이라는 상호로 인삼·수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인삼판매 중개인인 청구외 박○○에게 1995.05.01부터 1995.09.05까지 28회에 걸쳐 녹기삼 667,548,400원을 외상매출하고 1995.09.05까지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제가 되지 않을시 연25%의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박○○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 1,309.4㎡(구거 184.4㎡, 잡종지 900㎡,대지 225㎡),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4층)458.14㎡을 1995.08.23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받은 부동산을 임의경매 하여 쟁점연체이자를 배당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복부지원이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연체이자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 조정한 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연체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과세·면제 사업장의 지번이 동일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 상이하고 유형전환에 의한 변경이나 면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에서 발생한 수입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홍△△로부터 임차(면적 33㎡, 전세금 500만원, 월세 50만원)하여 1992.01.01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동일장소에 청구외 홍□□으로부터 임차(면적18㎡, 월세 33만원)하여 1996.09.01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인삼제품을 판매하다가 면세사업은 1997.04.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은 사업장의 건물주가 각각 상이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청구외 홍□□외 9인의 공동소유(상속재산)로 청구인이 점포1개(약20평)를 임차하여 면세물품인 인삼제품을 판매하던 중 과세물품인 인삼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같은 사업장내 일부 면적(약 6평)을 임차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 받은 후 면세사업을 폐업한 점,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 구분 없이 같은 장소에서 과세·면세물품인 인삼제품을 판매한 점으로 보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상 할 수 없음(소득46011-2668, 1999.07.14)에도 청구인은 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은 추계로, 과세사업은 서면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면세사업을 1997년도에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점,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방법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쟁점연체이자를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받은 쟁점연체이자를 발생기간별로 안분하여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박○○간에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인삼제품(녹기삼)을 외상매출하고 1995.10.30까지 물품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최고금리인 년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로서 별도로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법인 46012-2385, 1999.06.24외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법원으로부터 지급 받은 연도에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은행에서 차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30,884,94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 및 그 부외부채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7-3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