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전문경영인으로 회계결재 및 인사권 등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함
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전문경영인으로 회계결재 및 인사권 등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 ○○마트(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는 2000.03.10. 설립하여 수산사료ㆍ바이오 마이크로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15,173,8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0.03.10~2000.12.13.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서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9.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월급만 받는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의 2000.01.0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갑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외 법인에게 2001.05.10. 근로소득세 1,666,250원(본세 1,524,780원, 가산세 151,4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1,110,5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은 2000.03.10. 청구외 법인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12.13. 사임하였고, 이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체결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맡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회계결재 및 인사권 등 경영전반에 걸쳐 행사를 하며 대우는 연봉 5천만으로 하여 매월말 분할하여 지급하며 연도말 사업결산 성과에 따라 성과급으로 이익금의 20%를 결산기에 지급한다고 약정(인증서 등부2000-2876, 2000.03.07)하였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이 25,500주(51%)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급료를 수령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월급만 받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전문경영인으로 회계결재 및 인사권 등 경영전반에 걸쳐 행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