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1-0294 선고일 2001.11.09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비닐판지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닐판지제품의수입금액으로 297,827,896원, 필요경비로 261,571,893원, 소득금액 36,256,00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식회사 ○○유통(000-00-00000)으로부터 75,02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종합소득세 23,62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면 청구인의 1998년 매출액 297,827천원에 대한 소득급액이 106,581천원으로 매출액 대비 소득이 너무 높아 세부담이 많은 바, 이는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으로 기장 신고한 점으로 보아 무기장을 사유로 한 청구인의 추계소사결정 주장은 타당하지않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부인으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높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세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하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보면,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기에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고,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에 비해 결정소득금액(111,281,000인)이 너무 높아 기장한내용이 허위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만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이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014, 2000. 12. 7 같은 뜻임)이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수입금액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이 건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