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기장에 의해 확인되며,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기장에 의해 확인되며,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호텔(“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익금산입한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1,121,010,798원(부가가치세 상당액 101,910,072원 포함, 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12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종사촌지간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와 김○○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등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