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0-0128 선고일 2000.06.23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기장에 의해 확인되며,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호텔(“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익금산입한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1,121,010,798원(부가가치세 상당액 101,910,072원 포함, 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12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종사촌지간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와 김○○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등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뿐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기본통칙 4-4-18...32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이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기본통칙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발생된 사업년도가 속하는 기간인 1996.01.09~16, 1996.06.12~1998.04.0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5년 4,500천원, 1996년 9,281천원, 1997년 14,400천원, 1998년 4,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동안 청구인의 근무처나 사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ㆍ기안서류ㆍ전표등의 증빙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외 김○○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