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0-0118 선고일 2000.03.24

화장지를 매입하고 소모품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건물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6년 01월에서 1996년 06월 사이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7,110,2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11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화장지 구입)를 한 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상사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의 입증서류로 제시한 증빙서류도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건물청소용역업(000-00-00000, 1992.10.01 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사(화장지 도매업체, 000-00-00000)로부터 1996년 01월에서 06월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27,110,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주)○○상사로부터 실제로 화장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소모품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8192 1997.09.26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 대금 지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나 구체적인 대금결재 내역이 불분명한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주)○○상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주)○○상사는 화장지를 다른 거래처들에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확인서(1996.12.11) 및 진술서(1996.12.06)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면서 명백한 번복사유도 없이 다른 확인서(1997.12.11)를 제출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매입 관련 사업의 1996년 01월~06월 매출액이 66,400,000원에 불과한데도 같은 기간동안 27,110,200원(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화장지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상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것(동일건: 심사 부가98-80 1998.03.27 기각 결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