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를 매입하고 소모품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화장지를 매입하고 소모품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건물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6년 01월에서 1996년 06월 사이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7,110,2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11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화장지 구입)를 한 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상사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의 입증서류로 제시한 증빙서류도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