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기성복 등의 의류 제조업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50,4000,00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架空 매출원가 19,192,873원 및 架空노무비 5,917,47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 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27, 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 외 (주)○○ ‧ ○○종합건설(주) ‧ (주)○○유통으로부터 받을 어음 채권과 외상매출금 98,906,434원 중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2,624,888원을 제외한 96,281,546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은 부도발생일은 1997.11. 3.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당초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1998년 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실지조사 당시 대손금으로 인정하야 한다는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장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어패럴을 수취인으로 하여 청구 외 (주)○○와 (주)○○유통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5매 26,248,884원과 (주)○○및 ○○종합건설(주)의 채권확인서 (98.12. 1., 98.12. 2.) ‧ 미지급채무잔액확인서(98. 6. 5., 98. 6. 8.)상 외상매출금 70,032,662원을 1998년 귀속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함)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89누2097 89. 9.12., 95누18130 96. 8.23., 국심98경453 98.12.31., 소득46011-1735 97. 6.27.,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3…9)인 바, 청구인은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권을 1998년 귀속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1998년 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