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고 내용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고 내용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주)○○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이 1999.05.29 다음 소득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후 1999.11.18 소매 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이하 “쟁점소매수입”이라 한다)은 자가소비분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0.01.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수입금액 구분 표준소득율 코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매 525200 11,770,694 2,354,138 후원수당 940910 10,395,125 4,158,050 합계 22,165,819 6,512,18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소매수입 금액은 청구인이 자가소비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이나 ○○(주)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소매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자가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