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매 수입으로 신고된 금액 중 자기소비분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0-0100 선고일 2000.03.24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고 내용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주)○○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이 1999.05.29 다음 소득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후 1999.11.18 소매 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이하 “쟁점소매수입”이라 한다)은 자가소비분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0.01.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수입금액 구분 표준소득율 코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매 525200 11,770,694 2,354,138 후원수당 940910 10,395,125 4,158,050 합계 22,165,819 6,512,18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소매수입 금액은 청구인이 자가소비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이나 ○○(주)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소매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자가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이 매입한 상품을 자가소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소매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은 청구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도에 ○○(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었거나 견본품등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련 지침(국세청 고시 98-2 1998.01.0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설사 자가소비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주)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독립된 자격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이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는 것(같은뜻: 국심98중1221 1998.09.19)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